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🧐 국민연금 너무 비싸서 못 내고 있나요?
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사람 중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'못 낸 기간'이 퇴직 후 연금에 그대로 반영돼 버리면? 훗날 연금액이 확 줄어듭니다.
⚠️ 지금 못 내면, 나중에 연금도 줄어듭니다
국민연금은 꾸준히 납입한 만큼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정해집니다. 소득이 낮아서 못 냈던 시기도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‘부담경감 크레딧’입니다. 신청하면 나중에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**가상의 가입 기간**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국민연금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 요약
- 적용 대상: 청년, 경력단절자, 실직자 등 국민연금 미납 이력자
- 효과: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 (최대 18개월)
- 신청 방법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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